문서보기 - 조심 2018중1206, 2019. 1. 21.

문서번호 조심 2018중1206, 2019. 1. 21.

중국현지법인이 납부한 기업소득세를「소득세법」제57조 제4항의 청구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소득세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19.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