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전3729, 2019. 1. 10.
문서번호 조심 2018전3729, 2019. 1. 10.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을 폐기물처리업으로 보아 중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