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3883, 2018. 12. 27.
문서번호 조심 2016서3883, 2018. 12. 27.
유라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청구인들이 유라엘텍으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