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4107, 2018. 12. 26.

문서번호 조심 2018중4107, 2018. 12. 26.

무자료 매출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8.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