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4620, 2018. 12. 2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중4620, 2018. 12. 26. [소액]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8.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