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1625, 2018. 12. 3.

문서번호 조심 2018중1625, 2018. 12. 3.

청구법인이 중개인 ▣명에게 계좌이체한 금액 가운데 청구법인의 영업직원 계좌로 되돌려 받은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귀속자가 불분명한 허위 판매수수료로 보아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18.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