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3552, 2018. 12. 27.

문서번호 조심 2018중3552, 2018. 12. 27.

쟁점퇴직금의 근무기간을 종전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급여한도액을 산정하고 그 초과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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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2018.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