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관0193, 2018. 12. 19.

문서번호 조심 2018관0193, 2018. 12. 19.

쟁점물품은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현저한 신고가격 변동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충분히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관세 재조사

결정일 2018.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