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광2144, 2018. 12. 4.
문서번호 조심 2018광2144, 2018. 12.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고 대표이사가 해임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 상당액 등과 횡령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8.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