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전4251, 2018. 12. 3.
문서번호 조심 2017전4251, 2018. 12. 3.
한국법인이 모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의뢰하고, 청구법인이 다른 자회사로 하여금 그 용역을 수행하게 하여 제공한 후, 한국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그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