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2260, 2018. 12. 11.
문서번호 조심 2018지2260, 2018. 12. 11.
청구법인들이 이른바 총수익교환약정(TRS : Total Return Swaps) 등을 포함한 이 건 계약들을 통하여 주식의 의결권과 우선매수권 등을 위임ㆍ양수받은 것을 두고 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