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3832, 2018. 12. 5.

문서번호 조심 2018중3832, 2018. 12. 5.

쟁점부동산의 대수선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액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18.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