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관0316, 2018. 11. 21.
문서번호 조심 2017관0316, 2018. 11. 21.
쟁점원재료가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누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재조사
결정일 2018.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