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4085, 2018. 11. 28.
문서번호 조심 2018중4085, 2018. 11. 28.
청구인들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액에는 김AA의 매출액이 혼재되어 있는바, 김AA의 경우 신고한 수입금액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보다 더 많으므로 동 금액 상당은 청구인들의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8.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