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1005, 2018. 11. 27.

문서번호 조심 2018서1005, 2018. 11. 27.

국세상담센터의 질의회신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소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