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394, 2018. 11. 23.

문서번호 조심 2018서0394, 2018. 11. 23.

청구법인이 외국법인과 임상시험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의료기관에게 임상시험을 의뢰하고 이를 관리하면서 그 용역 결과를 제공하였고, 외국법인이 국내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용역비를 청구법인을 통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그 대가 전부를 청구법인의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경정

결정일 2018.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