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780, 2018. 11. 22.
문서번호 조심 2018서0780, 2018. 11. 22.
쟁점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2005.1.1.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