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1664, 2018. 11. 20.
문서번호 조심 2018부1664, 2018. 11. 20.
쟁점토지에 대하여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