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1171, 2018. 11. 29.
문서번호 조심 2018지1171, 2018. 11. 29.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한데 사망, 운전면허 취소 등과 유사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8.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