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3323, 2018. 11. 20.
문서번호 조심 2017서3323, 2018. 11. 20.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액의 산정(증가형 방식)에 있어 사업연도 중 물적분할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분할일 전일’까지 분할법인에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를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에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