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0933, 2018. 11. 20.

문서번호 조심 2018지0933, 2018. 11. 20.

① 산업단지 내 임대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의 일부인 제1공장을 2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임대하였으므로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8.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