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전3095, 2018. 11. 15.

문서번호 조심 2018전3095, 2018. 11. 15.

처분청이 공부상 주택 일부를 사실상 상가로 보고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 보다 적은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3항 단서를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8.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