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3354, 2018. 11. 15.
문서번호 조심 2018서3354, 2018. 11. 15.
피상속인이 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8.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