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2888, 2018. 11. 16.

문서번호 조심 2018중2888, 2018. 11. 16.

청구인이 함께 양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도급계약서상 확인되는 공사금액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