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관0102, 2018. 11. 15.

문서번호 조심 2016관0102, 2018. 11. 15.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특수관계자인 ??로 보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4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8.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