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0397, 2018. 10. 31.
문서번호 조심 2018부0397, 2018. 10. 31.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을 과소신고한 후 실제 매입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도 조특법 제108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8.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