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0220, 2018. 11. 16.
문서번호 조심 2018지0220, 2018. 11. 16.
① 산업단지 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이 아닌 옹벽 보강공사완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8.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