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891, 2018. 11. 6.

문서번호 조심 2018서0891, 2018. 11. 6.

수혜법인은 외촉법상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상증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8.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