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1952, 2018. 11. 5.

문서번호 조심 2018서1952, 2018. 11. 5.

쟁점매입세액을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이 아닌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8.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