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5187, 2018. 10. 29.

문서번호 조심 2017중5187, 2018. 10. 29.

청구인의 직전 과세기간에 신고한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