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0311, 2018. 11. 2.
문서번호 조심 2017부0311, 2018. 11. 2.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국내 정기예금금리에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리를 더한 것을 정상이자율로 하여 과소수취한 이자수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18.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