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광3569, 2018. 11. 2.

문서번호 조심 2018광3569, 2018. 11. 2.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등에 대출을 실행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 ‘국고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익’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8.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