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2753, 2018. 10. 23.

문서번호 조심 2017서2753, 2018. 10. 23.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 및 행사?양도하는 과정에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자기지분초과인수분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