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2790, 2018. 10. 24.

문서번호 조심 2018서2790, 2018. 10. 24.

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그 소유주식 수를 초과하는 신주인수권을 취득?양도하거나 이를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