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0822, 2018. 11. 5.
문서번호 조심 2018지0822, 2018. 11. 5.
①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비인가 대안학교 시설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 중 축구장 등 토지는 청구인이 기도원 및 수련회 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8.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