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0006, 2018. 10. 29.

문서번호 조심 2018지0006, 2018. 10. 29.

관광시설인 콘도미니엄을 준공하고 공유제로 분양한 것을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8.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