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2910, 2018. 10. 17.
문서번호 조심 2018중2910, 2018. 10. 17.
청구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단서에 따라 2012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으로서의 감면세액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