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2787, 2018. 10. 16.

문서번호 조심 2018서2787, 2018. 10. 16.

주식의 양도 및 주식 양수대금의 증여는 사실상 주식 및 현금을 증여한 하나의 거래이므로 이를 각각 별개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및 증여세(저가양수)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