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2325, 2018. 10. 11.

문서번호 조심 2018서2325, 2018. 10. 11.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상증법 제45조에 따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1입금액은 동생들 2인과의 금전대차거래여서 증여로 볼 수 없고, 나머지 쟁점미소명액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어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재조사

결정일 2018.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