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2375, 2018. 10. 5.

문서번호 조심 2018서2375, 2018. 10. 5.

피상속인이 가족봉안묘 공사비, 임대건물 보수공사비 및 요양사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가족봉안묘 공사비 관련 부가가치세를 상속개시당시의 채무로 보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8.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