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구1661, 2018. 9. 27.

문서번호 조심 2018구1661, 2018. 9. 27.

청구인 ○○○이 청구인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