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0470, 2018. 10. 16.
문서번호 조심 2018지0470, 2018. 10. 16.
① 청구법인이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지방세법」제1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