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전3151, 2018. 10. 8.
문서번호 조심 2018전3151, 2018. 10. 8.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순위번호는 후순위이나 사실상의 순위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와 동일하므로 공매대금을 재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경정
결정일 2018.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