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477, 2018. 10. 11.
문서번호 조심 2018서0477, 2018. 10. 1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나대지 및 개별주택)을 일괄 양도하고 구분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