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0213, 2018. 9. 20.

문서번호 조심 2018지0213, 2018. 9. 20.

쟁점부동산이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8.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