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2933, 2018. 9. 28.

문서번호 조심 2018중2933, 2018. 9. 28.

근로소득자가 국내근무지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을 이행하였으나, 국외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한 경우, 이를 무신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