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1091, 2018. 9. 19.
문서번호 조심 2018중1091, 2018. 9. 19.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