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관0034, 2018. 9. 13.
문서번호 조심 2018관0034, 2018. 9. 13.
쟁점물품을 제8502호의 발전세트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개별물품으로 보아 제8501호의 발전기와 제8406호 및 제8411호의 원동기로 각각 분류하여야 하는지
관세
기각
결정일 2018.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