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1950, 2018. 9. 20.

문서번호 조심 2018서1950, 2018. 9. 20.

쟁점주식을 매매사례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액면가액로 양도한 쟁점거래에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