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5141, 2018. 9. 6.

문서번호 조심 2017서5141, 2018. 9. 6.

청구법인이 운영한 사이트에 접속한 구매회원이 할인받은 금액만큼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사이트상 재화를 공급한 판매회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서비스 수수료에서 공제하였으므로 동 공제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재조사

결정일 2018. 9. 6.